1.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비자
한비자韓非子는 한韓나라 귀족이었다. 한비자(279B.C.-233B.C.)는 황로黃老사상을 이어받았고 형명법술刑名法術에 능했다. 원래 한비자는 말을 더듬었으나 저술에는 능하였다. 또 한비자는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의 문하였다. 당시 한비자는 한韓나라가 쇠락하는 현실을 보고 왕에게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왕은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 한편 한비자는 세勢를 장악하여 법法을 정비하여 술術로써 신하를 제어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한 인재를 구하도록 왕에게 간언하였다. 세勢, 법法, 술術은 제왕의 도구로써 어느 하나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세勢는 백성의 마음資을 얻는 것이다. 현명한 군주는 신天같이 법제를 시행하고 귀신같이 사람을 쓴다. 신天과 같은즉 잘못이 있을 수 없고 귀신 같은즉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또 세勢가 나아감으로써 위엄이 세워지면 백성은 마음이 거슬릴지라도 아무도 거역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연후에야 법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자고이래로 현명한 군주는 세勢, 법法, 술術을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린다. 어것이 한비자의 포인트이다.
2. 춘추전국 교체기의 법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전환되면서 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관자>는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는 도량度量을 통일하고 표의表儀를 세워 지킨다. 따라서 백성은 그 명령을 따라 지킨다. 법은 현상세계天下의 정식程式이고 모든 일의 표의表儀이다. 관리는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현명한 군주는 법에 따라 처단한다. 따라서 법에 따라 죄를 물으면 죽음을 당하더라도 원한을 품지 않는다. 또 법에 따라 공功을 평가하면 상賞을 받더라도 감격하지 않는다. 이것이 법法의 이로움이다'라고 하였다. <명법名法>에 따르면 법에 의한 국가 지배는 조치만하면 된다고 하였다. 현명한 군주는 법도法度를 만들었으므로 모든 신하는 올바른 지배에 따라서 간사하지않고 염치없지않다. 백성은 군주가 법에 따라 일처리하는 것을 알고있으므로 관리의 명령이 합법이면 따르고 무법이면 따르지 않는다. 법에 의하여 백성은 관리들과 거리를 두고 아래는 위의 일을 따르므로 간사한 자는 군주를 속일 수 없고 질투하는 자는 나쁜 심보를 쓸 수 없고 아첨꾼은 꾀를 부릴 수 없으며 천리 밖에서도 염치없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 또 <명법名法>에 따르면 법도의 제정이 있으면 허위와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법술法術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면 요堯임금이라도 나라를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곱자를 팽개치고 대충 헤아리면 해중奚仲도 바퀴 하나를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또 척촌尺寸을 폐하여 길이의 차이가 모호해지면 왕이王爾 또한 반도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평범한 군주라도 법술法術을 지키고 서툰 장인이라도 척촌尺寸을 쓴다면 만에 하나의 실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명한 군주는 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군신, 상하 모두 준수해야하고 사사로이 변경해서는 안된다. <관자管子>는 말하기를 "법이 통일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불길하다. 법은 불변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근원이므로 성군聖君은 법을 대의大儀로써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일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면 움직動일 수 없으므로 법은 현상세계天下의 도道이고 성군의 실용實用이다. 법은 생성되고, 법은 지켜지고, 법은 흘러간다. 군주는 법을 생성하고 신하는 법을 지키고 백성은 법에 따라 흘러간다. 군신君臣, 상하上下, 귀천貴賤 모두가 법을 따르는 것이 위대한 지배大治이다."라고 하였다. 군신, 상하, 귀천이 모두 법을 따르고 사사로룬 논쟁을 피하면 태평성세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법가法家의 포인트이다. 그럼, 사사로운 논쟁辯은 왜 일어나는가? 한비자는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논쟁辯이 발생한다. 현명한 군주의 명령은 국가의 최고 권위이고 법은 최고의 준칙이다. 말에는 두 권위가 있을 수 없고 법에는 두 준칙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언행이 법령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금지한다. 만약 법령이 없음에도 변화에 대처하여 일처리가 되었다면 위에서는 반드시 그 실책 또는 성과를 따져 물어야 한다. 그 말이 합당하면 큰 상을 내리고 부당하면 중죄를 내린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는 감히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죄를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쟁론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논쟁變이 생기지 않는 이유이다. 난세의 경우에 군주가 영令을 내려도 백성들은 그럴듯한 학설로 비판하고 관청은 법이 있어도 백성은 사사로이 보복한다. 그럼에도 군주는 자신의 법령을 희석시켜 학자들의 지혜와 행실을 존중한다. 이것이 세상에 학설이 판치는 이유이다. 선비儒의 복장을 하거나 검을 찬 자들은 많으나 농사와 전쟁에 종사하는 자는 적다. 견백堅白과 무후無厚의 논변은 창성하나 법은 효력이 없다. 그런즉, 군주가 현명하지 못하면 논쟁辯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현명한 군주가 지배하는 중앙집권적 전제주의 하에서는 법이 언론과 모든 행동을 통제한다. 이것이 한비자의 포인트이다. 한편 진시황은 이사李斯의 보조를 받아서 중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을 세웠다.
3. 정명론正名論
술術은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이다. 술術의 대표적인 예는 정명론正名論이다. <관자>는 말하기를 "명名이 바르게 되고 법이 완비되면 성인聖人은 더 할 일이 없다. 명名에 비추어 실實를 살피고 실實에 따라서 명名을 정한다. 명名과 실實은 상생하지만 상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명名과 실實이 합당하면 태평이고 명名과 실實이 합당하지 않으면 혼란이다."라고 하였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도道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名이다. 명名을 바르게하여 사물을 정하니 명名이 기이하면 사물이 변질되므로 성인聖人은 적절하게 일치시킴으로써 명名으로 뜻이 세워지고 명名이 저절로 실현되도록 한다. 신하는 그 명名의 본색을 찿기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능력에 맞게 임무가 주어지므로 그 임무는 잘 처리되고 신하는 스스로 합당한 실적을 바칠 것이다. 군주는 바르고 적절하게 법을 처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스스로 자리를 찾도록 하니 군주는 명名에 따라 그것을 거론한다. 그 명名에 대하여 잘 모르면 그 형形을 살펴보고 그 형形과 명名이 합동하는지 살펴본다. 신하는 명名과 형形이 참된지 그 실정을 보고한다. 군주가 그 명名을 잡고 있으면 신하는 그 형形을 드러낸다. 형形과 명名이 합동하면 위아래가 모두 화합하게 된다. 군주가 신하의 간사한 행위를 금지하려면 말과 일을 통하여 그 명名과 형形이 부합한지 심리한다. 신하가 말로써 진언하면 군주는 신하의 말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공적을 주거나 책임을 지운다. 공적이 그 일에 합당한 결과라면 상을 주고 그 공적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고 그 일이 그 말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벌준다. 따라서 군주는 신하가 큰 것을 말하였으나 공적이 적다면 벌준다. 공적이 적으므로 벌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명名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벌주는 것이다. 또 군주는 신하가 적은 것을 말하였으나 공적이 큰 경우에도 역시 벌준다. 큰 공적을 꺼린 때문이 아니라 명名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 해악이 큰 공적보다 심하므로 벌준다."고 하였다.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은 각자 사람들이 저마다 해야 할 것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한비자의 정명론正名論은 군자가 신하를 다루는 술術로서 명名과 형形을 현실에서 일치시킴으로써 말과 일의 합일 여부에 따라 공적과 책무를 판단하여 상과 벌을 주는 기술이다.
4. 상벌賞罰
한비자에 따르면 법法과 술術은 없어서는 안 될 제왕의 도구이다. 그러나 법法과 술術만 있고 세勢가 없다면 군주능 신하을 제어할 수 없다. 군주는 세勢가 없으면 법法과 술術을 추진할 수 없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재능이 있으나 세勢가 없으면 현명한 자도 어중이를 제압할 수 없다. 한 자 크기의 재목도 높은 산위에 세우면 천 길 낭떠러지를 굽어보는즉, 재목이 커서가 아니라 위치가 높기 때문이다. 걸桀이 천자로서 현상세계天下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勢가 무거웠기 때문이다. 요堯 임금이 필부일 때 제 집안도 다스릴 수 없었던 것은 어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천균千鈞의 물건도 배에 실리면 뜨지만 치수緇銖만큼 아주 가벼운 것도 배 밖으로 버려지면 가리앉는다. 천균이 가볍고 치수가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세勢가 있고 없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짧은 것이 높이 임하는 것은 위치 때문이듯이 어중이가 현자를 제압하는 것도 세勢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위세威勢는 군주의 근력筋力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비자의 포인트이다. 위세는 밖으로 표출하여 상벌賞罰로 나타난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제대로 제압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칼자루二柄 때문이다. 두 칼자루란 형刑과 덕德이다. 형刑이란 사형에 처하는 것이고 덕德이란 상을 내리는 것이다. 신하는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좋아하는 자이다. 따라서 군주가 형刑과 덕德을 잘 쓰기만 하면 신하들은 위엄을 두려워하고 상賞을 좋아하는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賞을 좋아하도록 이끌어낸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현상세계天下를 지배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정人情에 따라야 한다. 인간의 감정人情이란 좋고 싫은 것이므로 상벌賞罰로 이용하여 금지와 명령을 세울 수 있으므로 지배의 도구이다. 군주가 칼자루를 쥐어잡고 처세함으로써 명령과 금지가 시행된다. 칼자루柄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리기도 한다. 세勢란 백성의 마음資을 얻는 것이다."라고 했다. 인심人心을 거스르면 장사라도 힘을 쓸 수 없고 인심을 얻으면 힘이 저절로 나온다. 이것이 한비자의 포인트이겠다.
5. 성악性惡
순자의 제자인 한비자와 더불어 순자를 떠받들고있는 법가法家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惡하다. 따라서 인간은 학습을 통하여 교화될 필요가 있다. 한비자에 따르면 현명한 군주는 상벌賞罰의 시행을 통하여 신하들을 교화할 수 있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황제黃帝에 따르면 군신 상하는 하루에도 수백 번 전쟁상태이다. 신하는 속마음을 숨기고 군주를 시험하고 군주는 도량度量을 엄격히 하여 신하의 의도를 해부한다."고 하였다. 또 한비자는 말하기를 "경작자를 살 경우 주인이 비용을 들여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 베를 골라 돈을 준비하는 것은 경작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경작자가 밭을 깊이 갈고 정성껏 김매기 때문이다. 경작자가 열심히 김매고 밭갈고 밭두둑을 고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맛있는 반찬을 먹고 품삯도 넉넉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력의 보상에는 부자지간 같은 은택이 존재한다. 마음을 쓰는 자는 한결같이 자신의 마음을 위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익이 된다 싶으면 적과도 화해하지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부자간에도 돌아서고 원망한다."고 하였다. 한비자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하므로 군주는 상벌의 도道로써 자기 이익을 도모하도록 자유경쟁시키면서 신하와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유가儒家가 주장하는 토지의 평등 분배를 반대하면서 오히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 행위의 기초라고 보았다. 한비자의 스승인 순자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군주는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하여 도덕심을 심을 수 있다고 일갈하였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요즘 학자들은 걸핏하면 빈궁한 자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자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남과 똑같고 흉년인데도 살림이 넉넉한 이유는 노력하면서 검약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조건이 남과 똑같고 기근, 질병, 재난, 형벌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살림이 빈궁한 이유는 낭비 또는 나태하기 때문이다. 낭비하고 나태한 사람이 빈궁하게 되고, 노력하고 검약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부자로부터 거두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자는 말은 노력하고 검약한 자들로부터 빼앗아 낭비하고 나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말이다. 그것을 좇는다면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한비자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경쟁 상태에서 노력하고 절약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키게 된다. 논밭의 구획 경계를 없애서 토지국유제를 폐지하면 백성은 토지를 개간한 만큼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생산력이 증가하는 방책일 수 있다고 보았다. 당시 보수적인 유가儒家 학자들은 토지사유제를 부정하면서 토지국유제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빈궁한 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주자는 말은 국가가 빈궁한 자에게 토지를 나누어주자는 것이다.
+ 역사발전
한비자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산천초목의 열매가 풍성하고 금수의 털가죽이 풍족했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힘들여 일하지 않았다. 재화는 넉넉하고 인구는 적었으므로 서로 다투지 않았다. 따라서 군주는 상벌로 지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 다섯도 많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손자가 25명이나 된다. 인구는 많고 재화는 적으므로 열심히 일해도 살림은 궁박해졌으므로 백성들은 서로 투쟁한다. 군주는 상과 벌을 가중해도 문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요堯임금은 왕노릇하면서 풀로 지붕을 이었고 서까래는 다듬지 않은 채로 썼고 거친 밥과 콩잎 국을 먹었으며 겨울에는 사슴 가죽옷과 여름에는 갈옷을 입었다. 당시 문지기의 생계도 요堯임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또 우禹임금은 왕노릇하면서 몸소 쟁기와 가래를 들고 일했으므로 흰 살이 없어졌고 정강이 털이 자랄 겨를이 없었다. 전쟁노예도 우禹임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천자天子의 자리를 선양한 것은 문지기와 노예의 삶을 벗어던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금, 현령이 되면 자손 대대로 마차를 몰 수 있으므로 현령 자리를 쉽게 물리치지 못한다. 천자天子 자리는 쉽게 물리쳐도 현령 자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박하고 후한 실속의 차이 때문이다. 무릇 산 속에 살면서 물을 길어다 먹는 자는 큰 제사가 있으면 물을 보내주었지만 강가에 살면서도 수해를 겪은 자는 품꾼을 고용하여 도랑을 판다. 또 빈궁한 봄에는 밥 한술도 동생에게 양보하지 않지만 풍성한 가을에는 나그네에게도 밥을 준다. 이것은 골육지친은 멀리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소의 형편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옛 사람이 관대했던 것은 어질어서가 아니라 재물이 풍족했기 때문이고 지금 사람이 쟁탈하는 것은 야비해서가 아니라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에 천자天子 자리를 쉽게 양보한 것은 인품이 고상해서가 아니라 권세가 미미했기 때문이요, 지금 비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은 인품이 저질이어서가 아니라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군주는 다소多小와 박후薄厚를 따지면서 지배한다. 옛 군주는 자애로워서 그 형벌이 가벼웠던 것이 아니고 지금 군주가 혹독해서 형벌이 엄한 것이 아니다. 군주는 각 시대의 풍속에 맞추어 시행할 뿐이다."고 하였다. 인간의 행위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군주는 법과 형벌로써 지배해야 태평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맹자와 공자가 논한 덕德과 예禮를 통한 지배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일갈하였다. 이것이 한비자의 포인트이다.
+ 세勢, 법法, 술術
한비자는 말하기를 "엄한 집안에 사나운 종 없고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 패륜아 자란다. 따라서 위세威勢로써 흉포를 막을 수 있지 덕후德厚 따위로는 부족하다. 성인聖人지배자는 백성들이 선행善行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힘쓴다. 진실로 선행한 자는 열 댓도 아니되나 비리를 저지르려는 자는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지배자는 소수에게 통하는 방식을 버리고 다수에게 통하는 방식을 택하므로 덕德에 힘쓰지 않고 법法에 힘쓴다. 현명한 군주는 상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행하는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법은 홀대되지 않으면서 모든 백성을 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術을 장악한 군주는 우연의 선善을 좇지 않고 필연의 도道를 행한다."고 하였다. 현명한 군주는 세勢, 법法, 술術에 따라 필연의 도道를 행하여 태평을 이룩한다. 이것이 한비자의 포인트이다.
6. 무위無爲
군주가 필연의 도道를 사용할 수 있다면 무위無爲하면서 지배할 수 있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일은 사방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앙에 있다. 성인聖人은 중요한 것을 잡고 있으므로 사방에서 찾아와 본받으려 한다. 성인이 마음을 비운채 대하면 신하들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한다. 성인은 오직 두가지를 바탕으로 중단없이 행하는데 이것이 리理의 실천이다. 모든 사물은 각자에게 맞는 일이 있으며 모든 재료는 적합한 쓰임이 있다. 모든 것이 마땅한 자리에 거하면 상하上下는 무위無爲한다. 닭으로 아침을 알리고 고양이로 쥐를 잡듯이 신하가 능력을 발휘하면 임금은 더 할 일이 없다. 만약 군주가 특정한 재능을 훌륭하게 여기면 업무가 바르게 진행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하는 그것을 가지고 군주을 기만하기 때문이다. 군주가 논변과 총명을 좋아하면 신하는 바로 그런 재능을 이용한다. 이렇게 상하의 역할이 뒤바뀌면 국가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고 하였다. 군주는 두 권병, 즉 상과 벌을 세우면 신하는 스스로 능력을 발휘한다. 닭이 새벽을 알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은 자연의 도道이다. 한비자는 이 도道를 법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주는 도道를 법法으로 삼아서 닭이 새벽을 알리도록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는 스스로 밤을 감독할 필요가 없고 또 쥐를 잡을 필요도 없게 된다. 이것으로 군주는 신하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할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한비자가 노자老子의 '작위하지 않으나 이루지 않는 일이 없다.'는 명제를 개조한 것이다. 한비자는 노자老子의 철학을 개조하여 법가法家의 통치술과 결합시킨 것이다. 이것이 황로지학黃老之學이다. 한비자는 말하기를 "옛날에 완전한 대체大體를 안 사람은 현상세계天地의 산을 관찰하여 바다를 유추했다. 해와 달이 비추고 사계절이 운행하고 구름이 떠가고 바람이 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는 지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고 이기심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풍유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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